작물별 특성조사기준
특성조사기준 이란
- 특성조사기준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물별 품종특성을 설명하고, 재배심사에서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조사특성 및 방법을 정함.
특성조사기준의 내용
- 구성: 특성조사기준의 목적 및 적용대상, 종자시료 제출량 및 시험횟수, 재배시험규모 및 조사개체수,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품종 특성표,
품종특성 기술서 - 질적·양적·유사질적 형질, 표준품종 및 대조품종
- 질적형질(QL)
표현형태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않고 비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내는 독립적인 특성(ex. 반점 유무 등) - 양적형질(QN)
표현형태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내는 1차원적인 특성(ex. 길이, 무게 등) - 유사질적형질(PQ)
부분적으로 연속변이를 나타내는 2차원 이상의 복합특성(ex. 색, 모양 등) - 표준품종
작물의 특성별 각 계급에 해당하는 대표 품종으로서 출원품종의 표현형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품종 - 대조품종
출원품종과 가장 유사한 품종으로 출원품종의 특성과 비교하여 구별성의 판단자료로 활용
- 질적형질(QL)
작성방법 및 절차
- 특성조사기준은 UPOV 기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국내에서 작성한 기준을 작물별 전문가와 협의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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