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관리
포장 단위별로 각각의 용기 또는 포장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한글(명칭:원문, 영문 가능)로 아래 사항을 표기해야 함
- LMO의 명칭 종류 용도 및 특성
- LMO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 LMO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LMO에 해당하는 사실
-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LMO 해당 여부
-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전문인력지정 및 기록관리
LMO 취급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지정 · 배치
- LMO 취급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지정 · 배치
- LMO 취급 시 주의사항,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방안 숙지 및 종사자 교육
LMO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작성 · 보관(업무수행자별로 구분)
- LMO 개발·생산·수출입·판매관리자별로 대장관리
- LMO 운반자, 보관자, 연구시설 또는 운영자별로 대장관리
※ 기록은 5년간 보관, 전자기록 매체 방법으로도 가능
일반적 취급관리
-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확, 포장, 적재 및 가공 등 작업을 할 때는 작업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일반농산물에 섞이지 않도록 관리
-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푯말, 안내표시판, 플래카드 등으로 관계 종사원이 유전자변형생물체임을 알 수 있도록
식별이 쉬운 위치에 표시 - 포장상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포장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
- 비포장상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 및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유출을 방지
- 포장상태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포장재가 파손되거나 상태가 불량하여 내용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 비포장상태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낙곡방지 장치를 갖춘 곡물 수송전용차량, 컨베이어 벨트 또는 그 밖의 시설 및 구조물을 이용하여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
-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 포장에서 수확 후에는 재배로 인해 얻어진 식물체나 산물을 불활성화
생산 포장의 관리
생산 포장시설기준
- 생산 포장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등을 기록한 표지판
- 생산 포장에서 사용한 기계의 세척설비 등 재조합 농작물을 비의도적으로 생산포장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설비
-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광범위한 화분 비산이 상정되는 경우에는 방풍림, 방풍망 등 환경적 격리를 통하여 화분 비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설비
생산 포장 관리 방법
- 유전자변경식물의 파종 또는 재배는 지정된 작업장 내에서 해야 하고 종묘 등의 작업장 밖으로의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식물을 재배하는 구역 및 그 근방에는 해당 식물과 교배가 가능한 식물의 식생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 화분, 종자 등이 확산하기 쉬운 식물일 때 제우 및 봉투 씌우기 등을 하여 화분 및 종자의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줄기, 덩이줄기, 덩이뿌리 등에서 식물체가 재분화되기 쉬운 유전자재조합 식물에 대하여는 재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유전자변형식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시험포 설치시는 야생동물 및 외부인 등에 의해 유전자변형식물의 종자나 식물체 일부가 외부로 옮겨지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식물이 배수 중에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유전자변형식물의 잔재 및 이와 관련된 폐기물, 토양 등의 처리는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소각, 증기 소독 등의 불활성화 조치를 강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전자재조합식물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시험장소임을 알리는 표시설치
- 유전자변형식물을 포함한 재료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식물"라는 표시를 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식물을 운반하는 용기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색으로 "유전자변형식물" 표시와 "취급 주의"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