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저항성 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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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내병성을 육종목표로 품종을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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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시험 담당 심사관
(품종보호과 및 4개 지원) -
종자검정연구센터에 내병성 검정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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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병성 검정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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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병성 검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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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병성 검정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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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송부
(재배시험 담당 심사관)
(품종특성기술서에 내병성 특성을 기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