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사업목적 :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공급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 사업 근거 종자산업법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 생산) 대상작물 : 벼, 보리, 밀, 콩, 호밀, 팥 종자갱신사업의 효과 새로운 우량 품종으로의 대체 효과 재배연수 경과에 따른 유전적 퇴화방지에 의한 순도 유지 재배조건에 따른 생리적 퇴화 방지 각종 병충해로 인한 병리적 퇴화방지 등 종자 가치의 향상 정부보급종의 우수성 정부보급종은 종자검사 규격에 합격한 종자로 순도가 높고 품종의 고유 특성이 보존되어 있음 현대식 정선시설로 엄선한 종자로 발아율이 높고, 초기생육이 왕성하며, 병충해 발생이 적음 정부보급종으로 재배하면 자가채종한 종자로 재배시보다 6~12% 정도 높은 증수 효과 보급종 증수율 : 벼 6%, 보리 12%, 콩 10% * 자료출처 : IBRD 종자 사업 평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