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등록 소개 및 등록요건
- 국립종자원의 업무는 『식물신품종 품종보호』,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및 『종자유통관리』로 구분됩니다.
- 업무에 따라 민원사무(신청)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원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구분
민원상담
- 국립종자원에서는 고객님의 민원업무를 위해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민원상담에서는 품종보호상담, 육종가상담, 정부보급종상담, 종자유통관리, 일반고충민원 등의 민원상담을 처리해드립니다.
- 이곳 민원상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통합 운영됨에 따라 별도의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