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사제도 소개
종자관리사란?
-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는 종자에 대하여 당해 품종의 종자임이 분명하며, 적법한 기준에 맞게 채종 · 조제되어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자관리사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버섯 종균을 보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