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 유전자 변형생물체는 현대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체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를 분리하여 인위적으로 생물 종에 도입함으로써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갖도록 DNA 일부를 변형시킨 새로운 생명체를 말함. 일반적으로 LMO는 인위적으로 외래 유전자를 삽입시킨 생물체로 이러한 변형은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구분되며 LMO는 국내외 이해관계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는 유전자변형작물 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식품 분야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환경 분야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의 법적 정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
- 유전자 변형 생물체란 다음 각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함
- 현대생명공학기술이라 함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색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로서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써 자연상태의 생리 적증식 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을 말함
LMO와 GMO 개념 비교
- 두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CBD) 회의에서 명명한 카르타헤나의 정서에는 의도적으로 현대의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로 LMO를 정의하고 있음. 반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GMO는 LMO가 생명력을 잃고 냉장, 냉동, 가공된 식품(ex. 두부, 두유)까지 포함하므로 LMO는 GMO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수가 GMO와 LMO를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그 종류가 다양화되어 안전성에 관한 관심과 우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2000년 1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채택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기준과 지침이 되는 법과 규율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가 채택될 당시를 전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구축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같은 해 9월 우리나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서명을 하고,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9월에 이 법의 시행령을, 2006년 3월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2007년 12월에 통합고시를 제정함으로써 완전한 법률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10월 3일에 의정서 비준서를 UN 사무국에 기탁함에 따라 90일 후인 2008년 1월 1일부터 의정서와 LMO법이 동시에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LMO법의 발효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국내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법 개정의 수요가 증대되어 2012년 LMO법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2013년 12월 12일 LMO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