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및 분쟁 조정
현황
- 법적 근거 : 종자산업법 제47조 및 제48조, 시행규칙 제39 ~ 41조 및 43조
- 유통 종자에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 당사자가 시험·분석을 신청할 경우 실시
- 유전자 분석, 재배시험, 종자 품질 검정 등을 통하여 분쟁의 원인을 파악
- 연도별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실시 현황
- 시험·분석 건수('98 ~ 현재) : 유전자 48건, 재배시험 21, 병리 7, 종자품질 7
분쟁대상 종자의 처리 절차
① | 시험·분석 신청 | *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채취한 종자시료를 시험·분석 신청서(시행규칙 제39조 별지 제30호), 시료채취 입회 확인서와 같이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에 신청(법 제47조 제2항) - 신청한 사항이 시험·분석이 가능한 경우 실시 - 수수료 : 시험·분석 신청(품종당 1천5백원), 유전자 분석(품종당 30만원), 재배시험(품종당 50만원), 종자품질 분석(품종당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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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시험·분석 실시 | * 국립종자원은 분쟁 당사자에게 시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요구(법 제47조 제6항) |
③ | 결과 통보 | * 시험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법 제47조 제5항) |
④ | 피해보상청구 | * 종자 결함으로 밝혀진 경우 피해자가 종자업자에게 보상청구(법 제47조 제7항) * 보상청구서(시행규칙 제40조 별지 제31호)의 첨부물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한 보상금 산출내역서 - 시험·분석 결과 통보서 부본 |
⑤ | 피해보상 | * 종자생산·판매업자는 15일 이내에 보상여부 결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양 당사자 기명·날인)하여 부본을 제출(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
종자의 분쟁조정 처리 절차
- 종자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상금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 가능
- 분쟁조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에 분쟁 당사자간 교섭 경위서, 심사·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에 제출
-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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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 구성 (20인 이내, 국립종자원장)분쟁 조정 신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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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회읜 구성(3인~9인)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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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권고서 송부 분쟁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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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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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자료 요구 분쟁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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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자료 요구 분쟁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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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작성 분쟁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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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분쟁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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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의조정조서 작성 분쟁조정회의2미합의결정문 작성 분쟁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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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의조정 성립2미합의조정 성립
품목별(종묘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법적근거 :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품목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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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등 | 1)파종전 불량 확인 ① 용량 미달 ② 이물 혼입 ③ 포장재 파손 ④ 유효기간 경과 ⑤ 부패, 변질 |
제품 교환 또는 구매가 환급 | - |
2)파종후 종자 불량에 의한 발아 불량 및 타 품종 혼입 | - | 발아 불량은 종자 포장에 표시된 발아율 이하로서 정상 발아 기간 경과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한함 | |
① 재파종 가능시 | 대파종자 교환 및 직접경비 배상 | 직접경비 : 인건비, 자재비 등 | |
② 재파종 불가능시 - 타 품목으로 재파종이 가능한 경우 |
예상 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 예상 수익은 당초 재배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수확량에 해당 연도 농가 수취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함 | |
- 타 품목으로 재파종이 불가능한 경우 | 예상 수익액 배상 | ||
3) 생육 장애 및 불량과 발생(재배기간 중 또는 재배 결과) | - | 실제 생육상태와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 |
- 종자 하자일 경우 | 예상 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 - | |
- 기상여건 불량, 재배기술 미흡, 종자 하자 등 복합 요인이 있을 경우 | 종자 하자에 의한 기여도(배분율)에 따라 예상 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