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의 효력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 되면 품종보호권 등록증이 출원인에게 송부되며 이때부터 품종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호권자는 보호기간 동안 매년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란 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을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으로 하고 있으며, 영년생 작물인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소멸되어 누구나 당해 보호품종을 자유로이 이용하거나 실시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의 효력
-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또한 보호품종 종자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이는 육성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쌀과자를 만들 때 쌀과자의 재료로 사용된 쌀이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품종의 종자로부터 수확되었다면 그 쌀과자에 대하여는 품종보호권자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량한 제조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지역적 범위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내에만 그 영향이 미칩니다. 만일 육성자가 다른 나라에서도 품종 보호권을 행사하고자 하면 그 나라의 관련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을 하여 품종보호권을 허여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체약국의 보호품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품종출원을 하여 품종보호권을 허여 받아야 국내에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기적 범위
품종보호권은 존속기간 중에만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품종보호권의 포기, 품종보호료 불납 등으로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때부터 품종보호권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 실체적 범위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품종 보호된 보호품종에만 미칩니다. 이 경우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거나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은 보호품종으로 봅니다. DNA의 치환과 같은 특수 육종방법을 이용하여 한 가지 특정 형질만을 다르게 하였을 때에는 당해 품종도 보호품종으로 봅니다.
- 지역적 범위
-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써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텃밭에서 취미생활로 채소를 재배하는 등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 종의 실시. 이 경우에도 자가소비분 이외에 여분 생산량을 판매하는 때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실험 또는 연구를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품종보호권의 침해
-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屬)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침해죄는 친고죄로서 품종보호권자 등으로부터 품종보호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가 있어야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30조), 판결 선고 전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