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LMO 수입승인 절차
종자용 LMO 수입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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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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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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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된 자료의 환경 위해성 심사
(250일내 심사 결과통보)
- 이관된 자료의 환경 위해성 심사
이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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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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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수입동의서 신청 첨부서류
통보 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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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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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수입동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 위해성 심사관련 서류
통보 25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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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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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성 심사서
- 사전수입동의서
통보 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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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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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수입승인서 교부
- 수입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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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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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신청서 첨부서류
- 사전수입동의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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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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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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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위해성 심사를 받은 LMO의 수입승인 신청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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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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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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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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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신청시 첨부서류
- 사전 수입동의서
사전 수입동의 요청 결과 및 사회 경제력 영향을 고려하여 수입승인 여부를 경정하여 통보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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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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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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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O 종자의 수입절차 및 유통관리는 종자산업법 및 LMO법의 적용을 받아, 기존의 일반 종자 관리체계에 추가로 수입 승인,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함
사전에 위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LMO의 수입승인 시 필요한 첨부서류
- 환경방출용 LMO 사전수입동의 요청서
- 위해성 평가서 ·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운반 계획서
-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및 설비현황 자료
- 의정서 부속서 1에 명시된 정보
(수출입자 인적사항 등 15개 정보,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수출국의 확인서)
사전에 위해성 심사를 받은 LMO의 수입승인 시 필요한 첨부서류
- 환경방출용 LMO 수입승인 신청서
- 위해성 평가서
- 위해성 심사서
-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운반계획서
-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및 설비현황 자료
- 사전수입동의서 또는 조건부 사전수입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