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건전한 과수묘목 공급 활성화를 위한 무병화인증제 등 본격 추진(첨단기자재종자과)

작성일
2024.01.03
작성자
고수진
담당부서(지원)
종자산업지원과
조회수
1089
건전한 과수묘목 공급 활성화를 위한 무병화인증제 등 본격 추진
- 종자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시행(12.28.)
- 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의 묘목을 대상으로 무병화인증제 본격 시행
-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종자 생산·판매 이력제 대상을 사과·배로 규정
-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 과수 종자도 반드시 국립종자원에 수입신고
- 종자관리사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종자산업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 종자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2월 28일 이후부터 달라지는 종자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러스·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화(無病化) 묘목임을 인증*하는 대상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 5대 과수 묘목으로 구체화하고, 무병화 인증에 필요한 심사 절차와 표시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인증제 도입 목적)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가 과수 묘목에 감염되면 과실의 생산량 감소, 당도 및 품질 저하 등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바이러스 등이 제거되도록 무병화 처리·관리하였음을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인증하여 현재 6.6% 수준의 무병화 묘목 공급률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함

둘째, 과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한 종자의 생산·판매 이력제 대상을 사과와 배로 규정하고, 사과·배 종자를 판매하는 자는 △종자의 생산장소 및 면적 △종자의 생산수량 △판매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2024년 6월 28일부터 기록·보관하도록 하였다.

셋째, 과거 수입신고가 면제되었던 판매 외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등 과수 종자도 품종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종자 수입 신고서’를 작성하고 식물검역합격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기타 사항으로 △종자관리사 자격기준에 버섯산업기사 추가 △종자관리사는 국립종자원, 산림청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부터 2년마다 6시간의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노지(露地)에서 육묘가 이뤄지는 양파와 파는 철재하우스 시설이 필요 없고 난방기도 면제하는 등 시설기준 간소화 등이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이번 종자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은 건전한 과수 묘목을 안심하고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고, 종자 생산·판매이력제 도입으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기반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고품질 종자생산을 통해 종자산업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종자산업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