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WTO TRQ 양허관세 적용물량(종자용) 수입추천 신청 공고

분류
알림사항
작성일
2021.12.28
작성자
김상영
연락처
054-912-0167
담당부서(지원)
종자산업지원과
조회수
1322
국립종자원 공고 제2021-53호

종자산업법 제42조(종자의 수입추천)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92호(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라
종자용 옥수수, 감자, 조, 대두의 양허관세 적용물량에 대한 수입추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품목: 종자용 감자(1,898톤), 종자용 옥수수(50톤), 종자용 조(0.4톤), 종자용 대두(5톤)

* 신청기간: '22.1.1. ~ '22.12.23.

* 배정기준: 선착순에 의한 실수요자 배정

* 배정대상: 상기 품목을 종자용으로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신청서류
-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 종자보증서(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경우에 한함)
-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에 한함)

* 배정기준 및 신청서 양식: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