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부 품종보호대상작물 시료제출량 및 규격

분류
국가별
작성일
2009.02.04
작성자
신현주
조회수
10355
중국 농업부 품종보호대상작물 시료제출량 및 규격을 번역 정리하여 올립니다.
우리와 같이 작물별로 시료량과 규격을 정하고 잇으나 시료량의 경우 우리보다 다소 많습니다.
그리고 출원시 종자 및 영양체의 경우 품종보호사무실에 속한 별도 기관(유전자원센타)에 출원인이 시료를 제출하면 그 시료가 규격과 양이 정확하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후 품종보호사무실과 출원인에게 그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검사에는 각종 발아시험과 병해시험도 포함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체출을 요구하고 재제출시에도 규격과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그 출원자체가 없는것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시료로 인한 문제는 다소 적은 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