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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육성 육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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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목록등재 대상 품종의 육성
- 5개 작물(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 등재 요건 (수량성, 품질, 내재해성)
- 품종목록등재 대상 품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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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신청 육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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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재 서류 작성
-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5호 서식)
- 신청 수수료 납부증명서
- 품종의 종자시료 (국립종자원 제2016-2호)
- 품종의 사진 (종자관리 요강 제7조)
- 품종의 성능 특성식
- 등재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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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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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명칭의 등록요건 구비 여부
- 첨부서류의 내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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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시험 재배관 및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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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검사
- 2년 이상, 3 지역 이상
- 품종의 수량성, 품질, 내재해성 등
- 재배시험 결과 정리
-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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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목록등재 및 공고
심사관 및 품종보호상담센터 -
- 등재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
-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