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국내에서 육성된 우수품종을 선발 · 시상함으로써
육종 저변을 확대하고
육종가의 신품종 육종 의욕 고취
출품대상
출품 기준
- 최근 10년간(과수 · 임목류는 15년) 국내에서 육성된 모든 작물의 품종 중에서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 목록에 등재된 품종
대상 작물
- 식량, 사료, 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 산림 등 모든 작물 - 수출품종상(장관상)은 국내에서 육성된 작물 품종으로 해당 품종의 종자 · 종묘 수출 또는 로열티 획득 실적이 있는 품종
출품 제외 대상
-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수상품종 (단, 장관상 수상품종은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의 품종)
신청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육종기관, 종자업체, 개인육종가, 대학, 단체 등
개인육종가는 10인 미만의 종자 업체로 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
시상계획
구 분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농식품장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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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 1 | 2 | 5 |
시상금 | 5,000만원 | 각 3,000만원 | 각 1,000만원 |